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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3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