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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3:2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지헬스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헬스사우나 앞길을 덕원아파트 쪽에서 상지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직선도로였고, 피해자 C(57세)이 전방에서 D 소나타 택시차량을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