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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04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8. 5. 28.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C에 대하여 2020. 1. 13. 기준 3,907,834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C은 2018. 5. 28. 기준 별지 목록 기재 4개 보험계약의 (예상)해약환급금채권 합계 7,996,029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사실, C은 2018. 5. 28. 별지 목록 기재 4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C과 피고는 형제지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4개 보험계약의 (예상)해약환급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4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에게 변경해 준 이 사건 보험계약명의변경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명의변경계약은 원고의 대출원리금인 3,907,8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명의변경계약 후에도 피고가 보험계약대출금의 이자를 수개월간 납부하여 해약환급금이 증액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로 하여금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가액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명의변경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를 해하거나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이른바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