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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19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반소원고에게 98,204,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1. 1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설회사로 2016. 11. 10. 피고들과 수원시 영통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6. 11. 14.부터 2017. 9. 13.까지, 대금 1,70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7. 선금 : 계약금액의 10%

8. 기성부분금 : 계약금액의 80%(매월 기성지급), 계약금액의 10%(공사완료 후 90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 1/1000

나. 피고들은 2018.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8. 4.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13.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709,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피고들이 원고 대신 부담한 가전구입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면서 위 각 돈을 공제하여 구하고 있고, 2018. 5. 28.자 변제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충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의 산정 (1) 2017. 5. 31.부터 2018. 3. 30.까지 변제된 1,225,583,630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38,148,254원을 원금에서 공제하면 공사대금은 445,268,116원 = 1,709,000,000원 - 1,225,583,630원 - 38,148,254원 이다.

(2) 피고들이 2018. 1. 26.경 원고 대신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