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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71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36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오피스텔’ 관련 공사 1)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제주시 F 대 340.5㎡ 지상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5. 1. 원고에게 그중 수장 및 타일 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7. 5. 1.~2017. 5.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D은 2017. 5. 1. 피고 D이 원고에게 제1 공사대금으로 제주시 G 타운하우스 H동을 24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7. 6. 26. 위 타운하우스 I동을 2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D은 2017. 8. 1. 제1 공사의 공사대금을 184,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5. 1.~2017. 8. 30.로 각각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7. 8. 20. 제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J 타운하우스’ 관련 공사 1)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제주시 K 대 2,998㎡ 지상 ‘J 타운하우스’ 7개 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5. 1. 원고에게 그중 I동, L동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제2-1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95,800,000원, 공사기간 2017. 7. 1.~2017. 9.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 D은 2017. 6. 20. 원고에게 위 7개 동 전체에 대한 수장공사(이하 ‘제2-2 공사’라 하고, 제2-1 공사와 제2-2 공사를 통틀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10.~2017. 10. 3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D은 2017. 10. 31. 제2-2 공사기간을 2017. 7. 10.~2017. 12. 20.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2018. 4. 2.경 제2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제2 공사 완료일이 2018. 2. 28.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완료일로 인정하는 2018. 4. 2.경 전인 2018. 2. 28. 제2 공사가 완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