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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판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8. 26.자 및 2020. 9. 7.자 진정서에서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제1 원심의 판단에 이와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