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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단15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6. 13. 19: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8. 6. 육군 제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이메일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