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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4: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서 위 모텔 운영자인 D에게 빈 방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어 112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위 모텔 운영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위 모텔에 투숙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였고, 위 모텔 운영 자로부터 빈 방이 없어 방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과 함께 위 폭행 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필요 없다.

너희들이 경찰이 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어 손바닥으로 경사 H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저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