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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126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서 함께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마장 의자에 앉다가 물건을 빼려는 피해자의 손을 깔고 앉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세게 쳤다.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의 행동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살짝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치상의 점(제1 원심판결 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