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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40404

금형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충전기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 B의 의뢰를 받은 피고 C에게 인도하면, 피고 C이 시험 사출한 후 그 사출품에 하자가 없을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금형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1219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0. 10. 6.부터 2013. 3. 15.까지 피고 B로부터 합계 4억 4,8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납품하였는데 3억 7,515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억 2,185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4. 16. 원고는 피고 B로부터 4억 2,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금형 중 아래 표 기재의 각 금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금형이라고 한다)은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지 못한 하자가 있는 미완성의 금형이어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공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미 공급대금을 초과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순번 금형명칭 품목 금형갯수 공급가액 1 핸드폰충전기(애플) 보조배터리내장형 케이스 4 3,200만 원 2 아이폰케이스(애플) I-PHONE G4 2 1,800만 원 3 케이스커버(아이폰) I-PHONE G4 2 1,500만 원 4 5V 충전기(공용충전기) 5V 충전기 4 3,200만 원 합계 9,700만 원

마.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30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