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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D에 있는 ‘BE’ 커피숍에서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C에게 “내가 BF라는 수입 골프용품점을 운영한다. 일본에서 수입된 7,000만 원 상당의 퍼터를 구입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원래 1억 원 상당에 거래되는 물건인데 땡처리로 3,000만 원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주고, 일주일만 사용한 뒤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규모 골프용품점인 ‘B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소규모인 ‘G’을 운영하던 중 거래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연체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골프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Y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시중에 땡처리 나온 물건이 있는데 빨리 매입해서 이를 유통시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퍼터를 구입하면 네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 보관료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중 거래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