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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가단5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225,143원 및 그 중

가. 118,227,683원에 대하여는 1992.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3,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5,6,7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