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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2고단14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8. 01: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가 앉아서 지갑을 바닥에 놓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도주하면서 훔친 지갑을 피고인 B에게 던져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원, 농협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사회신자료, 수사보고(B, I(J)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3부 유죄 이유

1. 주장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