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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0:4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963-5 상계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27길 86 동부 간선도로 주공아파트 16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