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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1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판단누락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고(원심 소송기록 제56쪽),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고 말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누범가중 누락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징역형 복역사실 및 형집행종료 3년 이내의 각 판시 범행을 인정한 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미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산림소훼),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직전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누범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판시 제3죄의 피해자 H(65세)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하였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