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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9 2016가단329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주시에서 2025. 5. 31.까지 주류 및 안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E 소재 건물 1층에서 ‘F점’ ‘G’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에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다.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5. 5.경 피고가 원고에게 ‘F점’의 사업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8. 계약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6. 1.부터 ‘F점’을 인도받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다. 피고와 원고는 2015. 7. 1. ‘F점’에 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와 원고 사이에 구두 및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라.

2015. 7. 1.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양수함에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 양수일 현재 피고가 거래중인 ㈜G의 모든 거래 물품을 원고가 인수하여 계속적 판매를 보장하며, 원고의 책임 하에 인수토록 한다.

제3조(양도, 양수 자산 및 기준일) 원고는 2015. 6. 30.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피고의 현존하는 유형자산 미상각 잔액 기준으로 양수받는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양도양수 기준일 현재 피고의 장부상 유형사잔감가상각비명세서의 미상각잔액 77,715,645원에 권리금 58,647,991원을 더한 총 양도양수가액을 136,363,636원으로 긍급 가액 잡고 부가세 143,636,364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생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