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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3 2015고합11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인도 옆 밭두렁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당신 얼굴을 봤다, 이러고 가면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냐, 지금이라도 그만 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2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만원세상포차’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올레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번), 피고인 측정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