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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648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부터 2013. 8. 1.까지 피고에게 합계 47,46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8. 8.부터 2013. 5.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22,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를 포괄하여 ‘제1차 거래’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1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 입구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임대인 명의는 피고의 남편인 E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9,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8. 15.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를 포괄하여 ‘제2차 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중 30,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제1차 거래기간 동안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약 30,000,000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 대여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등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한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17. 2. 11. 인도까지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차 거래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금전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24,760,000원 정도 많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