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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4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D, E, F)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는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 사무실의 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9. 2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G 등 800여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C’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 총 22개의 계좌에 합계 152,293,672,31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도박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