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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5.02 2013가합495

외주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091,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4. 5.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6. 5. C건설과 공동으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D처리구역하수관거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D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18,092,700원에 도급받은 후 C건설의 시공지분을 모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8. E(G토건)과 사이에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공약정서(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공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공약정서]

1. 공사명 : D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

2. 공사장소 : 구미시 D 일원

3. 약정금액 : 이십일억 구천사백팔십삼만 오천 원(\2,194,835,000) 위 약정금액은 본 공사의 발주처 계약금액에서 부가세(\301,644,790), 4대 보험료(\90,000,00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75%의 금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금액에서 부가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85%로 정산하여 처리한다.

4. 공사기간 : 2009. 6. 11. ~ 2010. 6. 10. 5.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3년 제1조 (약정내용)

2. 상기 약정금액은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산(비율정산)하여 처리한다.

3. 을(E)은 약정된 공사의 시공 완료 후 정산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설계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초과된 수량의 공사금 일체를 갑(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기성청구 및 지급)

1. 기성청구 을의 기성청구는 갑에 대한 발주처의 기성을 기준으로 상호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기성을 청구한다.

제8조 (하자보수책임)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아래 사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