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14 2020도1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위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객체,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공소권남용, 배임행위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