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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3:26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장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3:26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부터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 작성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