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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에서부터 같은 동 수협 앞 교차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수협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서울 메트로 방면에서 풍산 금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차량 보조석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