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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소개 받은 러시아 여성인 E 와 2016. 4. 29. 경 F에서 만 나 성매매 대가로 일당 180,000 원 및 1일 성매매 3회 초과 시 30 분당 30,000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G, H, I’ 등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과 E를 모텔까지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은 E를 객실로 데려 다 준 후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는 것으로 역할부담을 하고 2016. 4. 30.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저녁 경부터 2016. 4. 30. 04:30 경까지 원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3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 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가. 2016. 4. 30. 경 강릉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4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 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나. 2016. 5. 1. 경 강릉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5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 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다. 2016. 5. 2. 경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3명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 회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라. 2016. 5. 3. 16:40 경 춘천시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