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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1.28 2014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소재 32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예산방면에서 유구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인 유구읍 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시외버스의 우측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소재 블루베리 농장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소재 사고장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