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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2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09:1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점 ‘에서, 종업원 F에게 서빙된 커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따지면서 매장 바닥과 테이블에 수회 침과 음료수를 뱉은 후, 종업원에게 바닥을 닦아 달라면서 “ 대갈통,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입구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발로 수회 차서 쓰러트리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큰소리로 통화하는 등 약 26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0. 09:40 경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카페 종업원과 성명 불상의 카페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 자인 경사 H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전화하면서 욕하는 데 니가 왜 참견이냐,

그러면 매장 안에서 전화하는 새끼들 다 잡아가 이 새끼야, 너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씹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갈무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