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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15312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5,200원, 원고 B에게 1,556,894원, 원고 C에게 560,658원, 원고 E에게 75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린이 도서 방문 대여 등 독서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본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들이다. 나.

피고의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 이전에 퇴직한 N 등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N 등이 ‘지역본부장, 국장, 팀장’ 내지 그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전환된 이후(위촉계약 체결이후 위촉계약자로 근무한 기간)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478, 2015나2051485(병합)]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2017년 4월경 확정되었다

(이하에서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 29. 원고들을 ‘관련 소송의 원고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한 계산방식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으로 계산한 돈을 원고들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원고들과 같은 현장관리자에 대한 수당체계는 2014. 1. 1.부터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변경내용 매출기준 대여 코칭 티칭 (수당율) 판매 전집 (수당율) 비고 1월~3월 15% 10% 4월 매출적용 수당분(5월 지급)부터 대여 코칭 티칭 제품수당율 12% 적용 4월 이후 12% 10% 현장 고정비 지출안 구분 항목 지출일 본사지원 내용 비고 본사지출 임차료 30일 - 본사 영업관리팀 지출 대행본부 고정비는 본사 지원 예정 인터넷비, PC임대료 합 25,000원 본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