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8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8:00 경 서울 강동구 동 - 에 있는 층 매표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 여, 24세 )로부터 무료 표를 발권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 내 손에 쥔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찌르듯이 내밀며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이름표를 치면서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소 발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위력 및 방해 결과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