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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노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차량 외의 다른 차량들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통행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지 않는 등 피해자를 충격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점,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4, 48)는 시료의 동일성 또는 인위적인 조작, 훼손, 첨가가 없음이 담보되지 않고 분석 단계별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반대차선에서 통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약 14초간 정차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사고 현장을 통과한 직후다른 차량이 통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에 충격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