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05.31 2012가합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3. 23. 1억 5,000만 원, 2006. 2. 10. 1억 원, 2006. 2. 22. 1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대여기간 원고 소유의 선박과 C 소유의 선박 D(2009. 10. 13. E로 명칭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공동 조업을 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2. 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제4 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선박경매신청(F)을 하여, 2007. 4. 23. 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주수협이라 한다)은 2007. 5. 30. 집행법원에 326,233,68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C은 2007. 5.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569)를 제기하는 한편, 위 선박경매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같은 지원 2007카기143)을 하였다.

위 지원은 2007. 5. 29. C에게 담보로 4억 원을 공탁(현금 5,000만 원,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3억 5,000만 원)할 것을 명하고 C이 담보제공을 마치자, 2007. 6. 7.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집행절차를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라.

C은 2007. 6. 12. 위 선박경매에 대한 집행취소신청(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을 하였다.

위 지원 경매 담당 법관은 2007. 6. 14. C에게 담보로 당시 경주수협에 대한 채무액 및 집행비용 합계액 상당인 2억 1,500만 원을 공탁(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제출 가능)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