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3. 23. 1억 5,000만 원, 2006. 2. 10. 1억 원, 2006. 2. 22. 1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대여기간 원고 소유의 선박과 C 소유의 선박 D(2009. 10. 13. E로 명칭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공동 조업을 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2. 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제4 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선박경매신청(F)을 하여, 2007. 4. 23. 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주수협이라 한다)은 2007. 5. 30. 집행법원에 326,233,68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C은 2007. 5.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569)를 제기하는 한편, 위 선박경매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같은 지원 2007카기143)을 하였다.
위 지원은 2007. 5. 29. C에게 담보로 4억 원을 공탁(현금 5,000만 원,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3억 5,000만 원)할 것을 명하고 C이 담보제공을 마치자, 2007. 6. 7.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집행절차를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집행되었다. 라.
C은 2007. 6. 12. 위 선박경매에 대한 집행취소신청(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을 하였다.
위 지원 경매 담당 법관은 2007. 6. 14. C에게 담보로 당시 경주수협에 대한 채무액 및 집행비용 합계액 상당인 2억 1,500만 원을 공탁(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로 제출 가능)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