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북 구미 구평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동료인 C의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한데 C에게 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비은행권 대출 채무가 있었고, 회사에 급히 납입하여야 할 미수금으로 사용하고자 돈을 빌린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납입할 미수금이 있는데 일주일 뒤에 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비은행권 대출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에서의 수금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