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8: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