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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5079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0.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52418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2.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65,369원 및 그 중 6,365,213원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5. 26. 확정되었는데, 2013. 6. 11.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30,914,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와 B의 아버지 D는 2010. 2. 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B을 포함하여 9명의 자녀가 있었다.

다.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0. 10. 3.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충주시 E 답 25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F 답 350㎡(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G 답 1,289㎡(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내지 제5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H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10. 8. 접수 제4441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0. 10. 8. 접수 제44417호로 피고와 H 앞으로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원인은 각'2010.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