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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11347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5. 5.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1, 2층 전체 및 주차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8. 27.부터 2016. 8. 26.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관리비 월 10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고,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해지시 인도 후 3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제27조 제2항) 내용 등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매월 차임 지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27.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의 집기를 반출하였고, 원고들은 2014. 9. 초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상복구를 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할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4. 10.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 하는 공사를 한 뒤, 2014. 11. 2.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레노마홈코리아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