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0181

파산채권확정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추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초사실] 제9쪽 제23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B의 파산 및 소송수계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9. 26. B에 대하여 파산선고(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를 하였고, 원고는 65,576,181,031원(원금 48,644,681,031원 지연손해금 16,931,50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채권을 부인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채권자 EA 등은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법무법인 EB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인용될 파산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법무법인 EB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채권자 사건번호 전부명령일 송달일 전부액(원) EA 인천 2012타채28089 2012. 10. 16. 2012. 10. 19. 1억 5,000만 DZ 안산 2012타채15882 2012. 11. 1. 2012. 11. 6. 1,115,349,971 법무법인 EB 안산 2012타채19397 2012. 12. 27. 2013. 1. 2. 49억 EC 안산 2013타채2090 2013. 2. 20. 2013. 2. 25. 10억 EF 안산 2013타채9277 2013. 6. 3. 2013. 6. 7. 1,535,612,500 주식회사 ED 안산 2013타채10350 2013. 6 .19. 2013. 6. 24. 705,755,000 주식회사 EE 안산 2013타채10827 2013. 6. 28. 2013. 7. 3. 1,458,632,500 EC 안산 2013타채11096 2013. 7. 3. 201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