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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515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무허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6㎡를 침범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내 6㎡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가건물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선내 6㎡ 토지를 인도하고, 선내 6㎡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2004. 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료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9. 1.부터 피고의 위 선내 6㎡ 토지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이 선내 6㎡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망모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7. 5. 17. E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을 취득한 이래 선내 6㎡를 건물 부지로 20년이 넘게 점유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가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가건물을 통해 선내 6㎡를 1977. 5. 17.부터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가건물은 적어도 1994. 11. 22. 이후 신축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