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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7 2016가단5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1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 50,000,000원을, 2008. 6. 20. 60,000,000원을 각 지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캄보디아 부동산투자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다. 피고는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하였고, 취득한 부동산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이 매각 되는대로 원고의 투자금을 지급할 것이다. 2) 원고가 공동투자자인 D에게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밤늦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하여 할 수 없이 부동산 소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의 위 1 항 기재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