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연불판매 및 어음할인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2016. 9. 1. 그 상호를 ‘주식회사 강남인베스트먼트’에서 ‘주식회사 에스디금융캐피탈’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엠제이피코리아(이하 ‘엠제이피’라고 함)는 2014. 10.경 주식회사 예지종합건설(이하 ‘예지종합건설’이라 함)과 사이에, 예지종합건설이 시행사로 되어 건축중이었던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83차, D에 있는 C 84차 빌라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의 시행 및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원고와 E를 합하여 이하 ‘원고측’이라 함)와 함께 엠제이피로부터 위 계약에 의한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엠제이피의 위 빌라에 대한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자 위 빌라의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항의가 잦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엠제이피에 공사를 할 것을 독촉하였다.
엠제이피는 예지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위 빌라 구분건물 중 엠제이피가 예지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들(이하 ‘대물건물’이라 함)을 원고측이 분양하고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엠제이피에 지급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여 미이행한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측에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측은 대물건물 중 일부는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고, 대물건물 중 C 84차 105동 503호는 E가, C 83차 102동 202호 등 구분건물 6세대는 원고가 각 수분양자가 되어 예지종합건설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며, 위 각 분양계약들에 의한 계약금 등은 분양계약에서의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