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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3 2013고정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처 E이 도시락을 구입하였음에도 편의점 종업원인 F(여, 16세)이 그 증정품인 생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E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위 다툼을 말렸던 피해자 G(2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사건현장 CCTV 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