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2년 압제438호 증제7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10,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압수물건의 환부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선고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장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부의 선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건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장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행이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압수물건들을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압수물건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소정의 환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