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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21:50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 하다, 5일 동안 2개의 계좌를 빌려 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과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농협 계좌 (E)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가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 ’으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하나은행금융거래 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