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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노89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