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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나8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9.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6. 7. 30.,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18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