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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로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결국 이혼하게 되어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존속살해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나.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