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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5090632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

사건

2017가단5090632 중재판정취소의 소

원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서원양행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075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 원이 2017. 4. 26.에 한 판정주문 제1항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4,005,365원 및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수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7. 원고와「폐플라스틱 재활용 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였는 바 그 계약서 제9조 제2항은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있다(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1).

나. 피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2016. 4. 6. 대한상사중재원(중재 제 16111-0075호)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7. 4. 26. 위 중재사건에 관하여「1. 피신청인 (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는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금67,01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4.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수령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84,005,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문 수령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신청인의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금 8,518,666원)의 55%(금 4,685,266원)는 신청인의, 나머지 45%(금 3,833,400원)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고 판정하였는바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이하에서는 위 판정주문 제1항 중 원고가 청구취지로서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판정이유의 요지

* 기초사실

O환경부장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의 제조업자등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매년 부과•징수하는바 신청인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산업용 폴리에틸렌관(이하 'PE관'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이다.

O자원재활용법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하여「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제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

  • 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제품의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협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적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사업자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이하 단서는 생략한다).

△제8조(협약체결자의 책무 등)

  • ② 협약체결자는 해당제품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협약체결자는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용하거 나 이 를 구비 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야 한다.

△제14조(협약의 갱신)

① 제6조에 따라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협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2개월 전까지 협약이 완료되는 3개월 전까지의 이행결과 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약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미이행부과금의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협약체결자가 해당제품의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에 대해 협약 체결 시 정한 재활용비율에 100분의30을 더한 금액(이하 '미이행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제18조(사업자에게 미치는 효력 등)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때에는 그 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입일 익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O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자 등이 제조한 제품 등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그 제조업자 등이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목표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미달량에 대한 미이행부과금이 부과된다.

O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구성원들은 그 단체와 폐기물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에 재활용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 협약에 협약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O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법 등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업무, 운영지침 에 따른 미이행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고지 업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다.

OPE관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피신청인은 2007. 12. 28. 환경부장관과 2008년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2년도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5년동안 자발적 협약의 체결자로서 협약의무이행단체가 되었다.

O신청인은 20104월경 피신청인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피신청인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2010년도 자발적 협약에 협약사업자로 참여하였고 2011. 6. 27. 다시 피신청인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피신청인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2011년도 자발적 협약에도 협약사업자로 참여하였다.

O이 사건 계약서(갑: 피신청인, 을: 신청인)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조(목적)

본 계약은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갑이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의한 폐플라스틱의 회수•운반 및 재활용 처리를 을이 갑에게 위탁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위•수탁내용)

  • ① 갑은 운영지침… 별표1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재활용실적을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게 제공한다(이하 각 호는 생략한다).

  • ② 을은 갑이 자발적 협약 대상 폐플라스틱제품을 전항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여 그실적을 제공한 경우 갑과 을이 별도 약정한 소정의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한다(이하 단서는 생략한다).

4조(회수•운반 및 재활용 대상물품)

① 제3조에 의해 갑이 회수•운반 및 재활용해야 하는 대상물품은 다음 표1과 같다(이하 표1은 생략한다).

갑이 회수•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을로부터 징수한 소정의 재활용분담금 이내에서 폐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한다(이하 단서는 생략한다).

5조(의무와 책임)

① 갑은 을이 위탁한 재활용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운영지침… 각 호에서 정

한 증빙자료를 작성•유지하고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6조(상호협력 및 지원)

  • ① 갑과 을은 자원재활용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조기 진입과 함께 플라스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해공동으로 노력한다.

  • ② 갑과 을은 전항의 목적을 위해 조기에 플라스틱 재활용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7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②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단, 회수•운반 및 재활용대상물품의 내용은 매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규정은 생략한다).

O한국환경공단은 2012. 6. 1. 피신청인에게 2011년도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재활용의무량 대비 실적인정량이 1,419,447kg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이행부과금 972,462,99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2. 8. 28.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38호)에 미이행부과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 12. 6. 피신청인을 미이행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신청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자 한국환경공단은 위 미이행부과금을 피신청인과 폐기물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에게 분할하여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은 그와 같이 부과된 미이행부과금 67,012,080원을 납부하였다.

O한편 피신청인이 환경부장관과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을 갱신체결하지 못함(이는 PE관에 대한 재활용기반 구축 노력이 부족하고 그 재활용률의 개선이 낮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2014. 4. 30.경 신청인에 대하여 2013년도 분기별 폐기물부담금을78,667,170원으로 산출하여 연간 합계액 314,668,680원을 부과하였다.

O신청인은 2014. 7. 24.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7. " 관련 법령상 폐기물부담금의 부담의무는 청구인들에게있고 청구인들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연합회(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사무 처리의 결과로서 위임인에게 귀속하며 이렇게 위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연합회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O신청인은 각 분기별 폐기물부담금 78,667,170원 합계 314,668,68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O피신청인이 환경부장관과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이 협약사업자로 참여 하였다면 신청 인이 피신청 인에게 납부하였을 재활용분담금은 34,650,795원으로 추정된다.

□쟁점들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O신청인이 2011년도 자발적 협약과 관련하여 미이행부과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 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2011년도 자발적 협약이 정한 목표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해야 하는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해 신청인이 2011년도 자발적 협약과 관련한 미이행부과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 67,012,0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 위 납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신청인이 2013년도 출고량과 관련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만료 1개월 전인 2012. 5. 27.까지 서로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1년간인 2013. 6. 27.까지 연장되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활용 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게 소정의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협약 제도를 계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계약상 의무 내지 신의칙상 부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환경부장관과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을 갱신체결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PE관에 대한 재활용기반 구축 노력이 부족하고 그 재활용률의 개선이 낮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신청인은 2013년도 출고량과 관련하 여 폐기물부담금 합계 314,668,68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신청인은 폐기물부담금314,668,680원에서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였을 재활용분담금 34,650,795원을 공제한 280,017,8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둘러싼 신청인인 피고와 피신청인인 원고 사이의 다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분쟁'이라 한다).

△다만 신청인이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스스로 폐 PE관을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제대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 내지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280,017,885원의 30%84,005,365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3조(정의)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경우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에게는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피고로 하여금 자발적 협약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법적 의무도 없다.

따라서 2013년도 폐기물부담금의 부담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불이행과 관련한 분쟁,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아님이

분명하여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원고에게 위 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실체 판단에 나아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등 참조

먼저 중재법이 적용되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계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도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판정이유의 요지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계약기간의 정도,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 2항의 내용 및 그 취지,부수적으로 적용되는 운영지침상의 '협약의 갱신'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가능성, 2013년도 자발적 협약이 갱신체결되지 못한 사유, 그 결과 신청인이 2013년도 출고량과 관련하여 폐기물부담금 총 314,668,680원을 납부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중재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 및 그 불이행과 밀접하게관련된 분쟁으로서 당사자들의 특정한 법률관계인 이 사건 계약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쟁도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종섭

주석

1) 위 계약서에 포함된 나머지 규정은 3쪽 이하 이 사건 판정이유의 요지 중 이 사건 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