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1 2016누1091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지적기술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