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는 피고 인과 사이에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피고 인의 실적을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협 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자발적으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에게 금전의 대부가 아닌 투자를 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F가 E에게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 등을 대부의 성립에 이용하여 알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 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 을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ㆍ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 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