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 2. 02:00경 부산 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1997.경부터 동거를 해온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개새끼들 마 죽이삐까. 칼로 배때지를 확 눈깔을 쌔리 뽑아버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스패너렌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E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찾아서 니 죽이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협박을 피하여 집을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베란다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시가 불상의 화장대를 밀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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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이년아 길거리서 죽어라, 누구한테 함 죽어봐라 끝내줄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