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8. 14: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107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수동 드릴로 현관문을 뚫어 구멍을 낸 후 약 35cm 'ㄱ'자 철사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1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루비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30.경까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4. 1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1동 1202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수동드릴로 현관문을 뚫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D, F,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고금매입대장, 고금매출대장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절도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