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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에 있는 인계사거리에서 C 쪽에서 수원터미널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1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1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32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